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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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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위반하면-적용-대상에-따라-벌금-과태료-벌점-뿐만-아니라-자동차-보험료까지-할증-될-수-있다
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구간 20% 10% 5%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2~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2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2회 이상의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됩니다. 만약 음주 적발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함께 사고로 인한 할증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20% 할증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2회 이상
  • 뺑소니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기본적으로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위반하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1회
  • 신호지시준수의무/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위반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항목 구분 없이 2회~3회 위반하거나 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1회 적발 시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5%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신호지시준수의무/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2~3회 위반
  • 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 방법

 

  •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 요율 X 가입자 특성 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 요율 :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 특성 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 직전 2~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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