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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금액(2020 교사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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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근수당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근무연수 및 호봉 등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교사-정근수당-지급-기준-안내

 

다만,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나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도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그중 정근수당은 교사 등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교사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며, 정근수당이 미지급 됩니다.

 


 

다만, 군대를 다녀온 신규 임용자라면 3년 미만으로 계산해 월봉급의 10% 정도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5%씩 증가해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월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5%이며, 3년 미만은 10%, 4년미만의 정근수당 지급액은 월급여의 15% 수준입니다.

 

교사-정근수당-근무연수-지급액-비교
교사-정근수당-근무연수-지급-비율-차이-비교

 

정근수당 지급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입니다.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7일이고,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1월에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선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므로 기준일 당시의 직급 및 호봉으로 계산을 계산해 정근수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만약 7월 10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7급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월 1일자로 승급 및 강임된 경우에는 승급 및 강임된 직급 및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정근수당-지급-시기
교사-정근수당-근무연수-계산-기준일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이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반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가산금 또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5년이상 10년미만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의 월지급액은 50,000원이고, 10년이상 15년 미만은 60,000원, 15년이상 20년 미만 근무할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80,000원이 됩니다. 20년 이상 근무연수가 되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100,000만원이 되는데, 근무연수가 20년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에 비해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근수당이 1년에 두번(1월, 7월) 지급되는 반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무연수가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 1년동안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60만원 정도입니다.

 

교사-정근수당-가산금-근무연수-지급-기준
교사-정근수당-추가-가산금-지급-기준-안내

 

근무연수 미산입 기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모두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만큼 근수연수 산입기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 기간을 제외한 연수만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지급 하며, 신규채용자도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근무한 기간만 지급합니다.

 

 

휴직은 실제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휴직(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정근수당-미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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