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교도소 면회 신청은 당일접수와 예약접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에는 접견 및 면회가 제한됩니다.
일반 민원인의 경우 면회/접견 시간이 보통 10분으로 제한됩니다.(변호인 접견에는 시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기준
교도소 면회/접견 횟수는 수감자의 형 결정 여부 및 징역 유형/급수 등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아직 형사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되어져 있는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면회 및 접견이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되어 있는 기결수의 경우 1급은 1일 1회/2급은 월 6회/3급은 월 5회/4급은 월 4회로 면회 및 접견을 제한합니다.
노역(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의 경우 면회/접견을 월 5회 허용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면회 접수 시간
교도소 면회 접수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08:30 ~ 오후 04:00까지이며, 토요일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은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은 예약접수 외에도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당일접수는 민원인이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접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Search가 가능합니다.
▣ [일반접견 예약] 항목 선택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항목을 선택한 후 '교도소·구치소' 섹션에서 [일반접견 예약]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 [접견예약하기] 버튼 클릭
교도소·구치소 접견 및 면회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 [접견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후 교도소 면회 신청 정보 입력
교도소 면회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본인 인증 방법 :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여권번호 실명확인 중 1가지 택일)
수용자는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 정보를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에는 면회 예약자 정보 입력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약자 성명, 주민번호, 동반접견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 교도소 면회 신청 시간 선택
접견 시간은 일자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6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익일 접견예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 시간은 보통 10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이 이미 완료된 경우 '불가'로 표시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100)에 문의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