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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카메라 빨간불 통과 시 벌금/벌점 기준 A to Z(과속카메라 황색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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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빨간불

 

과속카메라-빨간불-통과-벌금-벌점-기준

 

과속카메라는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지시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하며, 규정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또는 벌금+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과속카메라 빨간불 통과 시 불이익

 

신호등 신호가 빨간불일 때 통과하는 경우 이는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벌금 또는 벌금+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합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신호 위반입니다.(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정지선-딜레마-존

 

다만,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했는데 급정거 시 뒷차와의 추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약 10~20미터 반경의 구간(딜레마존)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딜레마존이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주행 속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적색신호-시작-신호위반-단속-기준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색불일땐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지만 딜레마존을 감안하여 적색등으로 바뀌고 난 약 0.1초~1초 후에 신호위반초후부터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에 적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진 않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일 때 과속카메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승용차 기준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과태료-비교

 

승합차의 신호위반 과태료는 8만원이며, 이륜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무인 과속카메라가 아닌 교통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부과됩니다.(일반도로 15점/보호구역 30만원)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 따라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부과-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

 

벌점-면허-정지-취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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