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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 지급 시기 | 지급 요건 3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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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딱 두 번 주는 보너스 수당을 말합니다. 정근수당은 자신의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조건 없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정근수당-지급-시기-지급액-수당-지급-요건-안내

 

공무원은 10년 정도 근속하면 살만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월급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되면 정근수당이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은 시스템에 기재된 인사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 정확히 지급되지만, 인사상의 특이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휴직자나 복직자, 징계를 받은 경우 정근수당이 과오지급 되는 문제로 간혹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 계산법 안내

 

공무원 정근수당은 기준일의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가장 규칙적으로 지급률이 변하는 수당 중 하나로,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본봉의 5%씩 인상되며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본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봉급액이란, 당해 1월 1일 혹은 7월 1일 현재 월급명세서에 찍혀있는 본봉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은 6개월입니다. 공무원 정급수당의 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액 X실제로 근무한 기간(월단위)/6개월]로 계산합니다. 3월 1일 복직자라면 7월에 4개월치 정근수당을, 4월 1일 복직한 경우에는 7월에 3개월치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서 말하는 1개월 기준과 실제 근무기간의 1개월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요건 상 1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꽉 찬 한 달, 일수로는 30일을 뜻하지만, 정근수당 실제근무기간을 산출할 때의 한 달이란 한 달에 15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 달간 15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찬 한 달이 아니므로 정근수당 지급 요건 상 1개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경우 정근수당 실제근무기간을 산출할 때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실제근무기간 1개월로 인정됩니다.

 

  • 실제근무한 기간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공무원-정근수당-1개월-의미-비교

 

남자의 경우 임용 전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의무경찰,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 경력은 모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용 전에 2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5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됐을 때 도래하는 7월에 월 봉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2개월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장을 받기 전 교육받은 기간은 근무연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 중에 받은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도 근무연수에서 빠집니다. 거기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이나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 동안을 근무연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처분이 끝난 후에 인정받지 못한 기간은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 지급 요건 3가지

 

공무원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 둘째, 1월 1일 혹은 7월 1일 현재 봉급(월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월급명세서에 '본봉'이라는 항목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셋째,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 직전 6개월 기간 중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자 계산을 합산할 경우에는 30일이 되어야 1개월로 봅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휴직이 있습니다.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복직하고 나서도 대상기간의 휴직기간은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해서 월할계산 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 첫째/둘째 자녀 육아휴직 :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만 근무연수로 인정
  •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 전 기간을 근무연수로 인정(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 근무로 인정하는 기간은 3년임)
  • 물론 출산휴가는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질병휴직이나 연수휴직, 가사휴직, 자기개발휴직, 해외동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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