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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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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데,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합산해 개인별로 받는 포인트는 차이가 있다. 평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 수준은 연간 125만원 수준이다.

 

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안내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공무원들이 카드로 쓴 복지포인트는 공제금액서 제외될까요? 아닐까요? 보통 직장인처럼 공무원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령할 때는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 포함이 안되지만, 공제받을 때는 영향을 미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산출된다. 기본 복지점수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포인트이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근속연수 1년당 10점이 가산되는데, 최고 300점까지 인정된다. 만약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근속 복지점수는 10년X10포인트가 돼 100포인트가 되는 식이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에게는 100포인트가 주어지고 첫째 자녀에겐 50포인트, 둘째는 100포인트, 셋째는 200포인트가 주어진다. 부모 1명당 포인트는 50포인트 이다.

 

만약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2명이라면 가족 복지점수는 배우자(100포인트)+자녀 2명(150포인트)+부모님 2명(100포인트)가 되서 총 350포인트가 적용된다. 기본 복지점수는 12개월을 근무했다면 모두에게 700포인트가 동등하게 부여된다.

 

공무원-복지포인트-매년-1월-1일-지급
기본-가족-근속-복지점수-비교

 

근속연수가 10년이고 배우자, 자녀 2명, 부모가 2명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받는 포인트는 기본 복지점수(700포인트)+근속점수(100포인트)+가족 복지점수(350포인트)로 계산돼 1,150포인트가 된다. 1포인트가 1,000원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한 해 복지포인트는 1,150,000원이 된다.

 

공무원-복지포인트-지급-예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 건강관리 영역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개인에게 맞춘 복지제도 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영역은 크게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강관리는 병원진료비, 시력교정비, 체육시설이용료, 건강관리비 등 세부항목으로 다시 구분된다. 건강관리는 공무원 본인외에도 부양가족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외래진료 및 약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모든 항목이 건강관리에 속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산후조리원비와 헬스, 수영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라식이나 라섹 시술비도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성형이나 미용 관련 의료비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관리-분야-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

 

▣ 자기계발 영역

 

자기계발 영역은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항목은 정서(취미) 함양 계발비, 능력계발 시험응시 수수료, 품위 유지비, 봉사 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가지계발 공무원 복지포인트 영역은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서, 음반, 악기 구입 및 외국어, 정보화, 요리나 제빵 등 취미 전문학원 수강료, 컴퓨터나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구입을 할때도 복지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품위 유지비 항목에는 의류, 신발, 가방 구입비와 이발, 미용료, 시계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등은 사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서함양 계발비 목적이라도 수강료 외 취미활동, 재료구입비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계발-분야-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

 

▣ 여가활동 영역

 

여가활동은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와 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활동 영역이다.

 

여가활동 공무원 복지포인트 영역은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행경비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비와 렌트, 임대료 등이 포함되지만, 기념품이나 여행물품 사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래프팅이나 번지점프, 서바이벌, 페러글라이딩, 갬프시설 등의 이용료는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생활편의를 위한 거주지 이전 이사비용, 가전제품이나 가구, 침구류 구입비용, 유아용품 구입비, 화장품, 교통비 등은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필품이나 동물미용, 동물용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마트나 편의점 등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상품권, 주유권, 채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레저-생활편의-분야-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

 

▣ 가족친화 영역

 

가족친화는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친화 영역은 자녀교육비용, 주말농장 및 테마파크 이용료, 가족모임행사비 등 3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진다. 자녀의 파아노, 미술, 태권도 등 학원비 및 교재구입, 교복구입 비용이 자녀교육비용에 포함된다. 주말농장이나 과일수확, 농촌체험, 테마파크 입장료 및 자유이용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모임 행사비로는 가족행사 의복비, 가정의 날 외식비, 혼수용품 비용, 기념일 꽃다발, 화환, 케익, 떡, 제수용품 구입, 가족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인화비 등의 항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족모임 행사비라는 명목하에 유훙업소나 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친화-분야-공무원-복지포인트-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별도의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전표를 제출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지급된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다. 당해 연도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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