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공군복지시설 이용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수이며, 요금은 회원자격과 평일/휴일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체력단련장은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현역 장병 위주로 운영되며, 일반인(민간인)은 초청행사가 있거나 취소팀 또는 잔여팀 등이 발생할 경우 배정됩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체력단련장 이용
▣ 예약 신청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평일의 경우 15 ~ 9일전 14:00 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전주 금요일 14:00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수원/성남/오산 체력단련장은 각 월 3회 이내(동반포함)로 사용횟수가 제한되며, 기타 지역은 월 8회 이내(동반포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비수기 기간 12월~2월 : 월 10회)
주말(토/일) 및 공휴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역장병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일 및 민간인은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민간인)의 주말 및 공휴일 체력단련장 이용은 초청 행사, 취소팀 또는 잔여팀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배정됩니다.
▣ 이용요금
공군복지시설 중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회원등급 및 신청 날짜가 주말/평일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준)회원이 지역주민(일반인)의 날 이용 시에는 민간인요금(지역주민의 날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잔여팀 발생에 따른 배정팀의 경우에는 해당 신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현역 및 군무원, 가족, 예비역 및 배우자 등은 최소 17,600원에서 최대 44,000원 사이에서 체력단련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민간인)은 최소 요금이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부터 시작해 최고 금액은 9만원을 넘어갑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그린나래호텔 이용
▣ 예약신청
그린나래호텔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 날짜 기준 30일전 00:00~15일전 11:59 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확정 받은 후 이용 요금은 4일전 17:00 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1회 이용 시 최대 2박 3일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주중/주말 잔여객실 포함 1인 최대 3객실 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횟수는 5년간 누적되며, 6년째는 최초 1년의 자료부터 년차순으로 소멸됩니다.
객실 배정비율은 공군 현역/군무원의 경우 일일 가용 객실의 80%, 공군 현역 병사 10%, 예비역/타군/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10% 수준 입니다.
▣ 이용요금
그린나래호텔 요금은 객실 유형 및 사용 시기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객실은 호텔형과 콘도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중 보다는 주말, 성수기 기간의 요금이 비싸고, 비회원은 주중/주말/연휴/성수기에 상관 없이 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1회/년' 이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일 기준 4일 이전 취소 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이용일 기준 4일전까지 미 취소 시 위약금 징수 및 1회 이용으로 간주하며, 취소 없이 미 이용 시(NO-SHOW) 위약금 징수 및 2회 이용으로 간주, 패널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