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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 인터넷 모바일 방문 및 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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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취업 시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나 이직을 할 때, 그리고 근로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이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방법-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방법-안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직이나 이직, 근로자 대출을 받을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경력 증빙용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대상에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에 따라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① | (인터넷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키워드로 홈페이지 검색
  • 사이트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 선택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홈페이지-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메뉴-선택-화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 이력 확인 메뉴 선택

 

  • [개인] 카테고리 탭 선택
  • 근로자 유형 선택(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산재근로자/대리인·유족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로그인 방법 선택(공동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중 택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전업),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등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신청 시)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로그인-방법-선택-화면
근로자 유형 선택 후 로그인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 선택
  • 보험 구분 : 고용 선택
  • 조회 구분 선택(상용/일용 중 택일)
  • [조회] 버튼 클릭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이력-조회-근로-유형-선택-화면
보험구분에서 고용 선택

 

  •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일 단위나 1주일 단위, 20일 단위 등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용직에 해당.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결과 확인(개인정보/최근 자격 현황/자격관리 상세 이력 등)
  •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가능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신청 시)
  • 자격관리 상세 이력 >> 발급할 내역서에 표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체크
  • 이력내역서 발급 신청(증명서 프린터 출력/메일 전송 모두 가능)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결과-확인-취득일-상실일-체크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문서-출력-메일-전송-신청-화면
증명서 문서 출력 및 메일 전송 모두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② | (홈페이지/모바일) 정부24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홈페이지/모바일 모두 지원
  • 증명서 문서 출력 : 홈페이지만 지원
  • 여기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방법만 다룰 예정.(홈페이지 이용 방법도 모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 실행(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키워드로 검색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항목 선택
  • [발급] 버튼 클릭

 

정부-2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조회-화면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항목 선택

 

  • 로그인 방법 선택(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일)
  •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신청인 개인 정보 입력(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

 

 

  • (회원 신청하기 선택 시) 본인 인증 방법 선택(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간편 비밀번호/지문 보안 인증 중 택일)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까지는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정부-24-로그인-방법-선택-화면
정부24 회원 vs 비회원 신청하기

 

  • 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이름/주민등록번호)
  • 출근할 근로년월일 범위 선택(○○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령방법 선택(프린터 출력/전자문서지갑 전송 중 택일)

 

 

  • [신청] 버튼 클릭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
  • [처리상태 >> 미리보기] 버튼 클릭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결과 확인
  •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무선 프린터로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출력 불가.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프린터 출력하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정부-2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미리-보기-실행-화면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가능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③ | (방문/전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콜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증명서를 문서로 출력해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근로복지공단 지점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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