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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양이 장례식 비용 방법 처리 절차 안내

현행법상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의로 아무 곳에나 매장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거나 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고양이-마지막-가는-길-장례-준비-하기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 준비하기

 

반려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이같이 처리하는 것은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례식장을 통해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키우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장례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장례식 비용

 

고양이 장례식 비용은 체중과 사용하는 관 및 유골함, 장례서비스, 부가적인 조형물 사용 유무 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화장 및 기본 유골함만을 제공하는 기본 장례서비스의 경우 5kg 미만은 평균 20만 원의 장례 비용이 들고, 5kg이 증가할수록 3만 원에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체중에 따른 장례 비용 추가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화장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지만, 15kg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해 체중에 따른 kg당 추가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장례>
■ 기본 장례에는 일반적으로 염습 및 추모예식, 화장/건조장/수분해장, 기본 유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 장례비용은 반려동물 체중 5kg 미만 기준으로 평균 20만 원대.
■ 체중에 따라, 장례식장 업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장례 - 선택사항>
■ 픽업(운구) 서비스 / 장례대행 서비스 옵션/ 장례용품(수의, 관, 꽃장식, 기능성 유골함 등) / 유골 안치(산골, 봉안(납골)당 안치) / 추모 보석 제작, 액자 제작 등의 옵션 및 선택사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시 프리미엄 장례서비스로 오동나무 관, 수의, 액자 등의 장례 용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옵션에 따라 고양이 장례식 비용은 최고 백만 원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화장 후 남은 유골을 동물 납골당에 봉안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봉안 비용은 1년 단위로 정산됩니다. 최초 신규 등록 시 3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연장 시 20~4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봉안당은 365일 24시간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며, 정기적으로 추모예식이 진행됩니다.

 

 

고양이 장례식 절차

 

(장례 예약은 필수) 장례 예약 일시가 되면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해도 되고, 운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구 서비스는 장례식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정산됩니다. 비용은 10만 원 내외로, 평균 5만 원 정도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담당 장례지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 종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 염습 △ 추모예식 △ 화장 및 분골 과정을 진행한 후 유골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인도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병원에 의뢰해 사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용 솜이나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말소-신고-기간-과태료-부과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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