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절차
고등학교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 시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대상/입학 시기
고등학교 전학은 기본적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가능시기는 3학년 1학기 말까지 입니다.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 말까지로 하며,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간 전/편입학 절차
고등학교 전학절차는 일반고(자율고 포함)와 특성화고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특정 분야의 전문 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
▶ 일반고(자율고 포함)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재적교) → 교육지원청에 접수 → 해당학군 내 학교 배정 → 전입학 배정통보(교육청→배정학교,원적교) → 배정학교에 등록, 학반배정 → 자료전송 요청(배정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 특성화고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재학증명서(재적교) → 전·편입학 지원서 작성 및 제출(전입교) → 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허가여부 결정(전입교) → 자료전송 요청(전입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는 별도로 송부합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 시·도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보통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2외국어 동일 선택과목 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일 외국어 선택과목 학교에 결원이 없을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추첨 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또는 도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장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지만,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