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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계급표 계급장 한눈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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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급표

 

경찰 계급표는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 등 세 단계로 구분되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1개 계급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계급표-계급장-상세-안내

 

경찰 계급은 일반순경 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직급에 따라 직위와 근무처에도 차이를 보인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은 대부분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계급표 계급장 [1] 순경 경장 경사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로, 일선 지구대 또는 경찰서, 기동대 등 국민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직급이다.

 

순경은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며,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2개다. 국군의 하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에 해당하는 계급인데, 의경을 제외한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이며 4년 호봉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하지만 보통은 승진시험을 통해 경장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순경-경장-경사-경찰-계급표-계급장

 

경장은 계급장이 무궁화 봉우리 3개로, 일반 공무원 8급에 해당하며 소방관의 경우 소방교와 같은 직급이다. 경장 1호봉 월급은 대략 160~170만원 가량으로 2호봉은 175만원 정도를 받는다.

 

경사는 일반공무원 7급에 해당하며,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4개다. 국군의 상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에 해당하는 계급인데, 이 계급부터 각 부서 내부의 팀장이나 반장을 맡기 시작하고 유사 시 계장의 대리도 맡기 때문에 준간부 대우를 해준다. 경사 1호봉은 180만원, 2호봉은 190만원, 3호봉은 20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다.

 


 

경찰 계급표 계급장 [2]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 신분상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개시권을 가지며 긴급체포를 할수도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긴급 체포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이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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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계급장은 무궁화 1개로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되는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이 계급으로 입직한다. 경위는 지구대 파출소장, 순찰팀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경감 계급장은 무궁화 2개로, 일반 공무원 6급에 해당하며 군 계급에서 소령과 직급이 비슷하다. 이 계급부터는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이며 일선 경찰서 계장 또는 지구대장으로 보임되거나 경찰청 및 지방청의 반장급을 많는 경우가 많다.

 

경정 계급장은 무궁화 3개로,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이나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계장을 주로 맡는다. 경정은 승진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급으로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이다. 경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한 경찰대·경찰간부 출신자도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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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4개인 총경은 일반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대부분 경찰서장을 맡으며,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된다. 총경 계급부터는 오로지 특진이나 심사평가로 승진이 결정된다. 총경의 주요보직은 경찰서장이며, 총경 1호봉은 280만원, 2호봉과 3호봉은 3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경찰 계급표 계급장 [3]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경무관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개로, 일반 공무원 3급에 해당된다. 주로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이나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국군의 대령과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경찰관리관도 보통 경무관이다.

 

치안감은 계급장이 태극 무궁화 2개로, 일반공무원 2급에 해당하며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 이다. 경무관 이상의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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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치안감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계급이 아닌데, 검찰 조직과 비교했을 때 치안감의 위치는 검사장의 위치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치안정감의 계급장은 태극무궁화 3개로, 일반공무원 1급에 해당된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주로 맡는데, 정년은 없고 보직에서 해임되면 경찰에서 퇴직해야 한다. 치안정감 1호봉 월급은 390 여만원이고 2호봉은 400만원, 3호봉은 4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4개다.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권력기관의 수장인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다. 단,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판단해 임명할 수 있다.

 

치안총감은 계급정년이 따로 없지만, 보통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은 딱 2년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안총감은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임기도중 해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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