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파인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 처분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SMS 제공.
신호나 속도위반,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 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파인을 통해 납부와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가능.
경찰청 이파인 조회 언제부터?
만약 단속 내역이 있다면,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약 3~4일 이후부터 경찰청 이파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무인단속 사진의 경우 위반일시 1년 이내의 것만 표시되며,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가 끝난 기납부 내역의 경우 최근 5년 내 사례까지 조회도 가능하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사실확인요청도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운전자의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적발된 사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신청도 가능하다. 적발 사례에 대한 해명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제공한다. 적발에 대한 이의신청은 발부 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청 이파인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 부과된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에게 직접 이용이 청구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으로 미납 시 즉결심판이 진행되어 벌금과 구류, 과료의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한다.
차량번호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 웹 사이트를 접속한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해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 택일. 미납과태료가 있는 경우 위반일시와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이 표시된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예금주명은 '경찰정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으로 표시된다. 거래금액이 불일치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취 거래 조회 시 계좌 불일치로 납부가 불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잘못 납부한 경우 이체 취소 기능은 없다.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이파인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경찰청 이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서비스 신청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등록한 번호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파인 '통지서비스신청'은 본인 인증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준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화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된다.(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