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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대 졸업후 계급 연봉 수준(경찰대 시험 커트라인 경찰 경위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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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학은 보통 일반전형으로 90명(남자 80명, 여자 10명), 특별전형에서 10명(남자 8명, 여자 2명)을 선발한다. 종전 예고됐던 남녀 통합 선발은 2021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대-졸업후-계급-연봉-안내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수시 6회 지원 및 일반대학 동시합격 제한이 없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큰 틀에서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형에 따라 수능성적이나 교과성적이 필요하다.

 

 

경찰대 시험 커트라인 경쟁률

 

경찰대학의 2020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47.45대 1을 기록했다. 100명 모집인원에 지원자는 4745명이었다. 전형별 경쟁률은 일반 50.36대1, 특별 21.3대1이다.

 

경찰대학은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일반전형 남자의 경우 80명 모집에 2965명이 지원해 37.06대1을 기록했으며 여자는 10명 모집에 1567명이 지원해 156.7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보단 낮은 경쟁률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자는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자는 179.7대1(10명/1797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대 1차 시험 전체 합격자 평균 점수는 시기 마다, 지원자수, 시험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점 만점에 국어는 76점~84점, 영어는 78점, 수학 65~75점 이상이어야 되고, 국영수 환산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72점~79점 이상은 받아야 한다.

 

남자 80명, 여자 10명 등 총 90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 1차 시험 합격자 컷트라인은 국영수 합 300점 만점에 남자 229점, 여자 243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보다 대체로 20점 정도 상승한 것이다. 경찰대 시험은 학과시험, 신체검사, 체력 및 인적성 검사,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020년-경찰대-시험-경쟁률
2019년-경찰대-시험-경쟁률

 

1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모집인원 100명의 전형별, 성별 4배수를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각각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쓰이며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될 수 있다.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진행 단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신체검사는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 이어야 하며,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대 최종 전형 방법은 1차 시험 200점, 2차 시험 150점(체력시험 50점, 면접시험 100점), 학생부(교과, 출석) 150점, 수능 500점, 합계 1천점으로 전형한다. 체력시험은 100m, 1천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종목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한다.

 

경찰대-1차-시험-문항수-시험시간-안내
경찰대-2차-시험-안내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인성·적격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으로 구성되며,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처리된다.

 

학생부 성적(150점)은 교과 성적 135점, 출석성적 15점이고, 수능 성적(500점)은 국어 및 수학 각 140점, 탐구 80점, 영어 140점, 한국사(감점)으로 반영된다.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는 1등급 140점,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등이고, 한국사는 1등급 감점 없고, 2등급부터 등급당 0.5점씩 감점된다.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 졸업후 맡게 되는 계급은 경위 이다. 경찰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순으로, 경위는 경사 다음 계급이다.

 

경위부터 경찰간부로 분류되는데,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신분상 사법경찰관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거해 긴급체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사 이하 순경까지는 비간부로, 사법경찰'리'로 칭한다.

 

경찰-계급표-안내
경찰-계급-경위-소개

 

경위는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하여 임용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이 계급으로 입직하게 된다. 경찰대학을 나온 초임 경위일 경우 사실상 군대의 소위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경찰대학 졸업생이나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우 임용 후부터 지구대/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 6개월씩 총 2년간 순환보직을 이수해야 하며(경찰대 졸업 남학생은 병역의무 이행 후 이수) 순환보직을 마친 뒤에는 각자 희망 및 적성에 따라 근무지를 찾아가게 된다.

 

 

경찰월급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경위 1호봉 월급은 2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각종 수당이 붙게되면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진다.

 

정근수당은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주는 것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된다.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되는데 5년 이상~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은 60,000, 15년 이상~20년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된다.

 

경찰-계급-호봉별-기본급-월급-안내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상과상여급 적용대상 규정에 따라 총경 이하 계급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S등급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단, C등급의 성과상여급은 0% 이다.

 

이외에도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가족수당(최대 1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고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초과할 수 없음), 특수지근무수당(최대 6만원, 서해 5도 근무 시 최대 20만원), 위험근무수당(40,000원~60,000원), 특수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된다.

 

경찰공무원은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급도 높아진다. 기본급이 동일직급 간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경위 1호봉의 월급은 200만 정도지만, 경위 28호봉 이상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이다. 단, 경위 계급이라도 호봉이 낮을 경우 경사나 경장, 순경 계급 중 호봉이 높은 인원보다 월급이 작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안내
경찰-성과상여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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