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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검사 직급 편제 구성, 검사 초봉 월급 수준!!(2020년 검사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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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급

 

사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으로,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검사-직급-편제-구성-바로알기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장 직급을 없애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검사 직급(법률적/내부적)

 

검사 직급을 검사총장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2004년 경찰청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 뿐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에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 직급도 없앴습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급이 똑같으므로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바꾼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청법-검사-직급
법률-검사-직급-검찰총장-검사

 

2007년 2월경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표현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 >> 검사장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 >> 검사 >> 검사직무대리 등으로 구분합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며, 검사장은 차관급, 차장검사는 1급 상당, 부장검사는 2급 상당, 부부장검사는 3급에 해당합니다.

 

5호봉이상의 검사는 일반공무원 기준 3급에 해당하며, 2~4호봉은 4급 정도로 봅니다.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직급-내부-구분-기준

 

검사 초봉 월급(2020년 검사의 봉급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 대비 2.8% 인상됨에 따라 검사 봉급 조정에도 반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월급은 843만 16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면 1억 117만 9200원이 됩니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실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검사는 봉급 외에 정근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수사지도 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 받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임 검사인 1호봉 검사는 월급이 311만 100원에서 320만 8600원으로, 10호봉 검사는 609만7300원에서 629만4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검사-1호봉-초임-월급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 봉급은 1~17호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 인상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됩니다.

 

현재 경찰총장은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817만 2800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는 9807만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기본급여외 추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2020년-검사-봉급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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