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세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충분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해도 될까요?
결론은 당연히 됩니다.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다른 회사에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로든 그 밑에 근로자로 들어가 일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그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준 것과 개인사업자 1년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다시 한번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의 회사들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다면 겸업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해 연말정산한 것과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 1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것.
- 2월 연말정산 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끝내고 그 서류를 5월에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 5월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합쳐서 신고하게 되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나는 하나의 소득이 또 있다면 더 높은 세율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4대 보험료는 양쪽에 다 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는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내는 직원이 없다면 근로자로 일하는 회사에서만 4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내가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쉽진 않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이 적다거나 혹은 개인소득과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를 합해 월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들킬 염려가 적지만, 소득을 합쳤을 때 월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인사부서 직원이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상한액은 524만 원으로, 만약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4.5%를 급여에서 떼 가고, 530만 원이라면 상한액인 524만 원에 대해서 떼 갑니다.
- 즉, 소득이 상한액을 넘어가도 월 상한액까지만 부과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시 상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급여로 안분을 해서 국민연금을 양쪽에서 내게 됩니다. 이러면 회사에서 알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중 50%인 4.5%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사용자가 납부)
- 지역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65세까지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모두 기준 소득월액의 9%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4대 보험 가입 Q&A
- 직장을 다니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4대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때문에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가족이 함께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일반 근로자처럼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 등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 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고용인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취득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받는 보수(비과세소득 제외)를 말하고, 소득월액은 보수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월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휴직을 하면 납입고지 유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하면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 시에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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