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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아본 개물림 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 |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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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사고견보다 견주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견주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산책 시 목줄 의무, 맹견 입마개 착용, 맹견 의무보험 가입 등 견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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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적정 합의금 액수

 

개 물림 사고 처벌 규정

 

  •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 제1항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 민법」 제759조 제2항 :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견주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된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 과실로 인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형법 제267조 :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견주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3 및 제1호의 4 :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소유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제6조 제1항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적정 합의금

 

  •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거나 망가뜨릴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 개 물림 인한 상해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처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 물림 사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개 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모든 치료비는 견주가 부담해야 하며, 옷이나 물건 등이 망가졌다면 이 역시 견주가 물어줘야 한다.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단순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단순 폭행 합의금은 병원 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 원, 전치 2주 이상은 200~400만 원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

 

 

  •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과실치상죄로 고소될 경우 최고 500만 원, 최소 50만 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주가 물어야 할 총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 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견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치료비, 일실수익 손해, 위자료 등 유형별 손해배상청구액을 확정하여 견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부모가 흉터의 향후 성형 치료 및 정신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사 및 견주에 제기한 위자료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3천만 원과 치료비 2천300만 원 등 총 5천300만 원에 6∼15%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피해자가 견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에게 물려 발생한 치료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 그리고 정신적 피해금인 위자료 등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만일 개에게 물린 정도가 심해 장해를 입는 경우 장해율에 따른 장해 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담보로 체결한 보상액에 장해율을 곱한 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통 장해율이 50% 또는 80% 이상일 경우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 피해자에게 개 물림 사고로 장해가 남는다면, 장래 어느 정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한 후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이 충분히 피해를 배상할 만큼의 액수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보상금액을 얻어낼 수 있다.
  • 합의는 기본적으로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이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나 합의 당시 보상에서 제외시켜 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합의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이상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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