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vs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차이

728x170

대출 등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보통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두 서류 모두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서로 다른 서류일까요? 네, 다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발급받는 방법도 다르고, 기재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발급-방법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무엇이 다르고, 은행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을 왜 요청하는지, 그리고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서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등 원천징수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vs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기재 내용 차이 비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들 서류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을지라도 서로 표기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다릅니다. 첫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년간 총급여액만 확인 가능한 반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매월 지급된 급여액과 세액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급 가능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전년도~이전 근로소득분 기준) 때문에 올해분은 내년 3월쯤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분도 신청을 통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올해 소득 자료가 필요하거나 월별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내년 3월에나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해도 1년간 총급여만 기재되어 있어 연봉 증감 유무나 월 지급액 변동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기재-항목-비교-안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vs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기재 내용 비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vs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발급 방법 차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지난해 1~12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짧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후 아직 처리가 안된 상태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본인 확인 및 인증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에서 My 홈택스' 항목 선택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항목 선택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회사 경리과나 인사팀, 회계팀 등 사업자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하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발급-받는-법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받는 법 안내

 

실무자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급여 회계 프로그램 등에 해당 서식이 있지만, 세무사의 확인 및 도장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급여담당자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확인으로 세무사가 본인의 직인을 통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효력 인정 조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비교적 위조가 쉽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에는 납세자의 이름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 및 징수 의무자의 신상 정보, 증명서를 사용하는 목적, 소득세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세무사무소의 도장과 대표자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효력-인정-조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효력 인정 조건 안내

 

  • 납세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징수 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대표자/주민(법인) 등록번호
  • 확인자 사업장 소재지/세무사 등록번호/전화번호
  • 확인서의 사용 목적
  • 제출처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직인
  • 확인자(원천징수 의무자) 서명 또는 도장 직인
  • 세무사 도장 직인

 

 

▣ 갑근세란?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갑종과 을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을종 근로소득세는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고,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갑근세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