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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갑근세 계산기 이용 간근세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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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갑근세를 '근로소득세'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갑근세-계산기-활용-바로알기

 

갑근세,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 종류가 다양한데,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에 매겨지는 세금이 갑근세 입니다.

 

 

갑근세 부과기준

 

갑근세, 근로소득세는 크게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반면에 을종은 외국기관이나 재외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급여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 사업자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갑근세(근로 소득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대신합니다.

 

갑근세-원천징수-급여-공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시(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갑근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갑근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구간은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봅니다.

 

갑근세율-총급여액-공제대상-가족수

 

갑근세 계산기 이용방법

 

갑근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갑근세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급여액과 공제대상, 그리고 가족수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기타조회' 항목 내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하단에 플랫폼에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하단에 월 급여액 및 가족수에 따른 갑근세가 80%/100%/120%별로 표시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자동-조회-프로그램
월급-납부-세금-계산

 

갑근세는 납입방식에 따라 선택한 80%/100%/120%로 나눌 수 있습니다.

 

80%, 100%, 120%의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의 형태로 납입하기 때문에 80%를 선택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질 수 있으며, 120%를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뜻-계산-방법-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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