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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병비 실제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없다? | 교통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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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또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개호환자의 경우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한데, 그 이유는 개호비의 인정, 개호 시간, 개호인에 따라 손해배상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간병비-인정-기준-금액-확인
간병비 인정 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런데 간병비는 꼭 간병인을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이 있어야 인정될까요? 그리고 만약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많이 다치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간병비 인정 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 실제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법원에서 간병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간병비를 실제 지출했는지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생활할 수 없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간병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바로 법원의 신체감정입니다. 법원에서는 간병비(개호비) 필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소송 시 신체 감정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몇 명이나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판사는 신체 감정의사의 답변에 따라 개호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할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간병비는 대략 한 달에 약 450만 원 정도이며, 1년이면 대략 5천3~4백만 원, 30년 정도면 금액이 16억에서 17억 정도가 계산됩니다.

 

개호환자-손해배상금-청구-개호비
개호환자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 안내

 

개호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2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일용노임의 1/4을, 1일 16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성인 2인의 간병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루 4시간, 30년 정도면 간병비로 대략 8억 정도가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급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이자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급되는 간병비 보다 적게 쓰거나 많이 썼다면? 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금액이 인정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이나 산재법에서는 간병비를 더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는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대략 한 달에 약 450만 원 정도를 간병비로 책정하여 계산합니다.(1일 8시간 기준)

 

 

간병비 제외 항목

 

법원에서 필요한 간병인 수와 기간이 나온다면, 병원에 입원 중이든 퇴원하고 집에 있든 관계없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가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고 난 직후,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간병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는 실제로 간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개호비(간병비)를 따질 때 이 기간만큼은 빼고 계산하여 간병비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간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A 씨는 한 달에 약 1천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쳐서 사업체를 그만두고 간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아내가 다치기 전 수입이었던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도시 일용노임, 보통 인부 기준으로 월 4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A 씨처럼 남편이나 다른 보호자가 피해자를 간병하기 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 원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피해자의 간병 때문에 향후에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로 인해 한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을 결정할 때는 경험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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