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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례로 알아보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기준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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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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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송금한 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불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족 간에 계좌이체로 오고 간 돈의 액수가 많은데 빌려준 돈이 아니거나 빌려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억울하게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 | 정기 vs 비정기 세무조사

 

하루에도 계좌이체 건수가 수천만 건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인 간 계좌이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도 세무조사 등 근거가 있어야 승인을 거쳐 은행에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개인 계좌이체 내역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결과-증여-추정-세금-부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증여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계좌이체를 한 내역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언제 내 계좌를 들여다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걸까요?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디서 돈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로, 주로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3~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해당 조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과거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마지막은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과거 10년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여행위를 조사하는데, 다른 어떤 조사보다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평균 계좌이체 내역
조사 기간
주식/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4년
(취득일 포함)
사업장 세무 조사 5년
상속세 세무 조사 10년

 

다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 명목으로 국세청이 계좌내역을 조사할 경우에는 돈을 어디서 취득했는지를 평소보다 더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강도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해 자금출처 조사에 따른 탈루 혐의가 나오거나 탈세를 제보받은 경우 등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 증여 여부 사실 입증 주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든 비정기 세무조사로든 돈의 성격을 증여로 추정했다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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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 공동체기 때문에 계좌 이체만으로 증여 추정이 어렵다

 

단 부부는 서로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외에도 사회 통념상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 주거나 자금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 위한 용도 등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먼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증여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계좌이체를 한 내역 외에도 배우자 소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예를 들어 부인이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인데 남편과 공동명의로 20억 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국세청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1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증여세-부과-사례
공동명의를 잘못 했다간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매달 계좌 이체하는 용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 자식이 집을 계약할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고 받지 않거나 형제자매끼리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실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보내는 사람이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다시 받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에게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기간 :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10년)

 

구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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