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날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인 경우에는 보통 하루 또는 이틀 당겨서 지급됩니다. 보육교사 급여 내역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본급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에 따라 근무연수별로 최대 월 140~150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내년 보육교사 급여의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공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올해 어린이집에 첫 입사하거나 초임 선생님들 혹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지급기준 호봉표에 특히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오늘은 급여표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실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① | 기본급
공문을 통해 공지된 2023년 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호봉표에는 보수총액, 월지급액 두 가지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지급액을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지급액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으로 세전금액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월지급액에서 각종 세금을 차감한 후 세후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공제내역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2023년 보육교사 급여표 기준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은 2,099,100원이지만, 세금으로 약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가 공제되면 실제 받게 되는 세후금액은 약 187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수당 포함 X)
◐ 2023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표) | 세전금액, 실수령액 X
호봉 | 보수총액 | 월지급액 |
1 | 25,189,200 | 2,099,100 |
2 | 25,299,600 | 2,108,300 |
3 | 25,380,000 | 2,115,000 |
4 | 25,524,000 | 2,127,000 |
5 | 25,959,600 | 2,163,300 |
6 | 26,648,400 | 2,220,700 |
7 | 27,230,400 | 2,269,200 |
8 | 27,667,200 | 2,305,600 |
9 | 28,231,200 | 2,352,600 |
10 | 28,860,000 | 2,405,000 |
11 | 29,721,600 | 2,476,800 |
12 | 30,572,400 | 2,547,700 |
13 | 31,156,800 | 2,596,400 |
14 | 31,776,000 | 2,648,000 |
15 | 32,455,200 | 2,704,600 |
호봉 | 보수총액 | 월지급액 |
16 | 33,386,400 | 2,782,200 |
17 | 34,124,400 | 2,843,700 |
18 | 34,830,000 | 2,902,500 |
19 | 35,464,800 | 2,955,400 |
20 | 36,168,000 | 3,014,000 |
21 | 37,279,200 | 3,106,600 |
22 | 38,006,400 | 3,167,200 |
23 | 38,613,600 | 3,217,800 |
24 | 39,303,600 | 3,275,300 |
25 | 39,934,800 | 3,327,900 |
26 | 40,564,800 | 3,380,400 |
27 | 41,113,200 | 3,426,100 |
28 | 41,713,200 | 3,476,100 |
29 | 42,370,800 | 3,530,900 |
30 | 42,942,000 | 3,578,500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 ② | 수당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은 담임수당(영아반/유아반)과 처우개선비입니다.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는 급여내역에 필수적으로 붙는 수당입니다. 수당에 붙여진 명칭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아반을 맡고 있는 경우 담임수당으로 26만 원이 지급되고, 유아반 담임교사는 36만 원을 담임수당으로 수령합니다. 보통 영아반 담임수당은 월초에, 유아반 담임수당은 월말에 월급과 같이 혹은 비슷한 시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아반 : 만 0세~만 2세(0개월~36개월)
- 유아반 : 만 3세~만 5세
보육교사 급여 항목 중 처우개선비 수당은 지역에 따라 금액 온도차가 매우 다릅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또는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일수록 수당의 종류도 많고 금액도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도 지역구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서울의 경우 보통 15만 원 내외, 지역별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처우개선비는 25일 날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시간 외 수당이나 직책수당, 업무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말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건강관리수당,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재직수당 등은 필수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어린이집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그 금액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기본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인 당직근무 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측정하는 방식도 어린이집마다 천차만별인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한 달에 얼마씩 통째로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곳도 있고 오후에 당직을 했을 때만 1.5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직책 수당은 평 교사 외 원감, 주임교사, 연령별 팀장교사, 아동인권선임교사 등 다른 직책을 맡게 됐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직책 수당을 어린이집 모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인권선임교사 수당은 다른 직책 수당과 달리 교육산업안내책자에 수당을 주도록 정해져 있어 5만 원 내외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