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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간병비 산정 시 중요한 기대 수명 계산 방법 | 남자 여자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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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로 일시적 또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당해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개호 사건의 경우 간병비 및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대 수명, 즉 기대여명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대여명이란 간단히 말해 남은 기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으로, 기대수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간병비-계산-기대여명-산정-기준
기대여명에 따라 간병비 등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

 

언뜻 생각하기에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는 장애가 남아 있는 환자가 살아있다면 계속해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합의 또는 조정 시 환자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여명을 산정해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기대수명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는데, 실제 피해를 본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기대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개호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받는 게 좋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는 개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약 피해를 본 당사자가 한시적으로든 살아 계신 동안 완전히든 장해가 남는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는 게 환자나 가족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할 때 환자의 기대수명을 6년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만약 6년 이상 살아 계신다면? 소송을 끝까지 유지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6년 이상 살아계실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추가적으로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나 조정으로 중간에 끝내버린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 판결문을 받았을 때도 장해 기간이 딱 명시돼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의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합의나 조정이 피해자나 가족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합의나 조정, 소송을 할 때는 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간호사를 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판결-합의-조정-추가-소송-제기-가능-여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및 합의, 조정 진행

 

교통사고 간병비 기대여명 계산 방법(기대수명)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고, 치료비도 이때까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언제까지 살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점에서 기대여명이 얼마인지를 따져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 80세, 여자의 경우 85세를 기대수명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여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여명 기간이 짧습니다. 즉, 기대수명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신체에 마비가 있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경우 건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체 감정에서도 이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두부·뇌손상이 있는 경우

 

식물인간 상태로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경우 기대여명을 가장 낮게 봅니다. 식물상태이면서 합병증이 잦거나 영양상태까지 나쁘다면 여명 비율을 10~20%까지만, 합병증 없이 영양상태가 양호하더라도 기대여명을 15~25%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명 비율은 정상인이 기대수명까지 100% 산다고 했을 때, 환자가 언제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두부손상이 있는 중증이더라도 보행이 가능하다면, 최소 65% 이상의 여명 비율이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균형을 잡고 혼자서 20걸음 이상 자율보행이 가능하다면 정상인의 80~90%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간병비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 특징 여명비율
지속적 식물상태 합병증이 잦거나 영양상태 나쁨 10~20%
합병증 없이 영양상태 좋음 15~25%
최소의식상태 먹기 의존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모두 나쁨 20~30%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중 하나 좋음 30~40%
혼자 먹음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중 하나 좋음 40~50%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중 둘 좋음 50~60%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모두 좋음 60~70%
중등도~중증 장애 보행 가능 보조기 이용하거나 혼자서는 10 걸음 이상 어려움 65~75%
자유 보행 균형 잡고 혼자서 20걸음 이상 걸을 수 있음 90~90%

 

 

▣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보통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 손상보다 기대여명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척수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뇌 손상 환자들보다 훨씬 더 기대여명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만약 ASIA 등급에서 A 등급을 받은 40세 완전 하반신 마비 환자라면, 기대여명은 75.1%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40세인 여성이 신체 평가 시 여명 단축이 50%로 나왔다면?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이 85세이기 때문에 남은 45년에서 여명 단축 50%를 감안해 대략 23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를 전부 계산해서 판결 시 손해배상금이 책정됩니다.

 

장애상태 0~20세 21세~40세 41세~60세 61세 이상
사지, 호흡기 의존 48.7% 40.0% 28.1% 19.4%
상부 경추, 완전마비 61.5% 53.8% 42.5% 32.7%
하부 경추, 완전마비 68.7% 62.2% 52.2% 43.8%
하반신 완전마비 79.5% 75.1% 68.5% 64.9%
불완전마비 87.8% 85.4% 82.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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