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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대보험 안들면 겪을 수 있는 불이익(4대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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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의미한다. 모두 사회보장 목적이 있어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4대보험-안들면-겪을-수-있는-불이익-안내

 

하지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예외일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4대보험 납입금액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월급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항목이 차감된 후 잔액만 통장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공제항목 중 대부분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같이 부담하는데, 산재보험만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소득의 9%이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씩 부담하는데,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부과체계가 다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소득의 6.12%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3.06%)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0.9%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0.65%를 부담한다.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영업상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종류
4대-보험-근로자-사업주-보험요율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신고와 해지신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4대보험 안들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4대보험을 안들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온다. 만일 국세청에 직원 급여 신고를 했지만 4대보험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고 이경우 과태료 등 추징이 나올 수 있다.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분담-금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대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도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된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오랜기간 동안 일한 대가,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입사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입사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사 때부터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매월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게 좋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속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주고-받는-이미지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월 2일 신규직원 입사시에는 2월 16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가 접수되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사와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휴직-안내-이미지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면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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